728x90 적의1 적의 조치 적의 조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구성 주요 키워드: 적의 조치 공사 물량의 증감 신규물량 시행령 제74조 제4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 단가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신규단가 구성 적의 조치 그 공사 물량의 증·감량 또는 신규물량에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및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른 단가 등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 시 공사 물량의 증·감량이나 신규물량 발생 시에는 적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과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른 단가를 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이 필.. 2024. 2.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