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조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구성
주요 키워드:
- 적의 조치
- 공사 물량의 증감
- 신규물량
- 시행령 제74조 제4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
- 단가
-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 신규단가 구성
적의 조치 그 공사 물량의 증·감량 또는 신규물량에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및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른 단가 등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 시 공사 물량의 증·감량이나 신규물량 발생 시에는 적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과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른 단가를 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경 내용에 따라 신규단가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감소 비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되어 조정됩니다. 이 과정은 적의 조치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확한 단가 계산을 통해 공정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물량의 증·감량 또는 신규물량 발생 시 적의 조치 필요
- 시행령 제74조 제4항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른 단가로 계산
-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구성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
또한, 아래 표는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예시입니다.
단가와 품목별 수량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품목 | 단가 | 수량 | 금액 |
---|---|---|---|
품목 1 | 1,000 | 10 | 10,000 |
품목 2 | 500 | 20 | 10,000 |
품목 3 | 2,000 | 5 | 10,000 |
이처럼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별 단가와 수량을 이용하여 새로운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신규단가 구성을 통해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적의 조치 관한 사항입니다. 즉, 이전의 차선 도색 단가는 계약 내용에서 삭제되므로, 단가 구성 시 발주처에서 검토하여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는 관급 자재로 변경하여도 됩니다. 실정 보고 시 차선 도색의 단가는 소요되는 자재를 사급 자재로 반영하여 실정적인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적의 조치 관한 사항: - 이전의 차선 도색 단가는 계약 내용에서 삭제됨 - 단가 구성 시 발주처에서 검토하여 일부 자재를 관급 자재로 변경 가능 - 실정 보고 시 차선 도색 단가는 소요되는 자재를 사급 자재로 반영하여 조치 필요 요약: 1. 이전의 계약에서 삭제된 차선 도색 단가를 확인해야 함. 2. 발주처에서 검토 후, 관급 자재로 변경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 3. 실정 보고 시 차선 도색 단가를 사급 자재로 반영하여 조치. 적의 조치에 따른 단가 변경 예시:
종류 | 단가 | 자재 | 비고 |
---|---|---|---|
차선 도색 | 3,000원/m | 사급 자재 | 신규 조치 |
보수 도색 | 3,500원/m | 조단 자재 | 특약 조항 적용 |
이처럼, 차선 도색의 단가는 소요되는 자재에 따라서 사급 자재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실정적인 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적의 조치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의 책임: 설계서 누락 및 오류
만약 설계서상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이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공사목적물을 완성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주기관은 설계서 작성상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하고 완전한 설계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설계서는 공사를 계획하고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문서입니다. 설계서에는 공사의 상세한 내용과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공사의 진행과 완성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정확하고 완전한 설계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설계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이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책임: 발주기관은 초안 및 최종 설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통해 공사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공사를 완성하고 목적물을 건설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서에 따라 시공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는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닌 계약상대자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이러한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설계서 작성상의 누락이나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공사목적물을 완성할 책임이 있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적의 조치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단가산출 시 품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증가물량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동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단가산출 시 품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증가물량에 대해 신규단가 적용 불가 2.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적의 조치 진행 3. 동 협의 없는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한 적의 조치 4. 주의: 발주기관의 오류로 인해 신규단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아래는 표로 나타낸 예정가격과 잘못된 품 적용에 따른 신규단가의 비교입니다.
품목 | 수량 | 예정가격 | 당사 적용 단가 | 발주기관 실수로 잘못 적용된 품 단가 | 신규단가 (적용 불가) |
---|---|---|---|---|---|
품목 A | 100개 | 10,000원 | 100원 | 200원 | - |
품목 B | 200개 | 20,000원 | 150원 | 180원 | - |
위와 같이 발주기관의 오류로 인해 신규단가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려드리니,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의 조치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
Main Keyword: 동 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는 "계약상대자의 적의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의 조치란 계약상의 의무인 설계준수에 대한 예방조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동 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는 계약상대자가 적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사유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는 적의 조치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의 조치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에 포함되는 설계의 준수를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된 설계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동 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설계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부적절한 사항이나 결과로 인해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의 조치로 간주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동 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적의 조치는 공사 수행 중 발생한 사건, 사고, 상황 또는 장비의 결함, 자재의 부족, 설계 불량 등이 적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적의 조치책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공사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적의 조치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0000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적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고, 상황, 장비의 결함, 자재의 부족, 설계 불량 등은 적의 조치책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유들로 인한 공사 계약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사항 | 설명 |
---|---|
적의 조치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0000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됨 |
계적의 조치 | 공사 수행 중 발생한 사건, 사고, 상황 또는 장비의 결함, 자재의 부족, 설계 불량 등이 적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
책임 | 적의 조치책임이 아닌 경우, 공사 계약상의 책임 없음 |
김선생 정보나라 - 정보나라에 오신것 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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