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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장려금 신청과 지원 방법 안내

정보나라김선생2 2024. 3. 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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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 폐지 후 종전 정년도달 시점에서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예를 들어, 본 회사 근로자 중에는 다음 두 분이 해당됩니다.

- 1959년 12월생: 2019년 12월 정년 도달, 2017년 입사, 재직 기간 1년 이상
- 1960년 2월생: 2020년 2월 정년 도달, 재직 기간 1년 미만
따라서 1959년 12월생 근로자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접속합니다. 2. '근로자 알림마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5. 온라인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6.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정보, 근로자 정보, 고용주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7.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8.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은 정년 폐지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정년 폐지 이후 종전 정년 도달 시점에서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 중에는 1959년 12월생과 1960년 2월생 두 분이 해당됩니다. 1959년 12월생 근로자는 2019년 12월에 정년에 도달하고 입사년도는 2017년이므로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자입니다. 1960년 2월생 근로자는 2020년 2월이 정년이고 정년이 되는 시점에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지원대상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고용센터 담당자도 이번에 신설된 제도라서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질문한 내용들을 같이 답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특성상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이 있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신청방법을 찾아보다가, 마땅한 자료도 없어서, 맨땅에서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이 3,0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이전에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받은 적이 없음

다음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 공제: 1인당 연간 200만 원
  • 사업주 장려금: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고용주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장려금 신청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제도 2020년부터 시행된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까지 계속 고용한 근로자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근무 상 의무 위반으로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장애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제도

2020년부터 장년층의 고용을 위한 지원제도로써,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근로자는 고용 안정, 기업은 숙련 인력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까지 지원 한도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정년을 연장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 채용 규모가 해당 사업장 종업원 수의 20% 이상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산업별 임금체계 기준 임금의 120%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임원직 근로자의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
- 노사분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수령한 기간 중인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 개요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여부는 중견기업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근로자의 고용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③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보험가입자격이 없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근로자에 대해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⑤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⑥ 구직자 또는 실업자 신규 채용한 경우 ⑦ 근로자의 주근무지가 해외인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

목적 및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는 소규모 및 중견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령근로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근로자는 계속해서 일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단, 중소기업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의 다른 프로그램인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 방법
관련 사항은 지역 노동청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개요 목적: -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령 취업자의 취업 안정 - 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 지원 대상: -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 -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지원 규모: -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 지원 - 지원 금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 조건: - 근로자 연령, 근속 기간, 급여 등 - 기업의 고령 근로자 고용 확대 및 근무 환경 개선 등 제도 장점: - 근로자에게 재정적 지원 제공 - 기업에 유능한 고령 인력 확보 지원 - 사회적 배제 완화 및 사회 참여 증진 제도 운영: - 고용부가 예산 지원 및 지침 관리 담당 - 근로자와 기업이 지원 신청 가능 - 심사 및 지급 절차 진행 효과: - 고령 취업자의 취업률 증가 - 기업의 인력 안정성 향상 - 경제 활성화 및 사회 통합 증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고, 재직 중 연령 차별 인식 개선 및 고령 근로자의 경력 계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연령, 근속기간, 고용주 규모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제도를 통해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고, 고령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 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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