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재난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신 거부 방법
위급재난문자: 수신 거부 불가
개정된 방재법에 따라, 이제부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기관에서 발송하는 위급재난문자를 수신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급재난문자는 지진,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테러 등의 인재에 대한 경고 및 대피 지침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목숨을 구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위급재난문자는 국민이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수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위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재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수신거부 등록 방법 1
스팸 또는 원치 않는 이메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신함을 정리하려면 이메일 주소를 수신거부 목록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수신거부 등록 방법에 대한 단계별 안내입니다.
지메일
- 스팸 또는 원치 않는 이메일을 엽니다.
- 메시지 상단의 "더 보기" 옵션을 클릭합니다.
- "수신 거부" 옵션을 선택합니다.
- 수신 거부 확인 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웃룩(웹 버전)
- 스팸 또는 원치 않는 이메일을 엽니다.
- 메시지 상단 리본에서 "스팸" 탭을 클릭합니다.
- "스팸 이메일로 표시" 옆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수신거부" 옵션을 선택합니다.
- 수신 거부 확인 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웃룩(데스크톱 버전)
- 수신거부하려는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 메시지 상단 리본에서 "홈" 탭을 클릭합니다.
- "삭제" 그룹에서 "스팸"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합니다.
- "수신자 차단" 옵션을 선택합니다.
- 수신 거부 확인 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야후 메일
- 수신거부하려는 이메일을 엽니다.
- 메시지 상단의 "더 많은 작업" 드롭다운 메뉴에서 "스팸으로 표시" 옵션을 선택합니다.
- 확인 창에서 "수신 거부" 옵션을 선택합니다.
- 수신 거부 확인 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과정별 안내:
이메일 서비스단계
지메일 | 스팸 이메일에서 "수신거부" 선택 -> 확인 클릭 |
---|---|
아웃룩(웹 버전) | 스팸 이메일에서 "수신거부" 선택 -> 확인 클릭 |
아웃룩(데스크톱 버전) | 이메일에서 "수신자 차단" 선택 -> 확인 클릭 |
야후 메일 | 스팸 이메일에서 "수신 거부" 선택 -> 확인 클릭 |
이러한 간단한 단계를 따르면 불필요한 이메일로부터 귀하의 수신함을 보호하고 이메일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목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이메일이 계속 수신되면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거부 등록 방법 2
메시지나 전화를 계속해서 수신하고 싶지 않은 경우, 통신사에 연락하여 수신거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등록을 하면 해당 번호 또는 발신자로부터 오는 모든 통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통신사의 수신거부 등록 신청 방법입니다.
- SK텔레콤: SK텔레콤 웹사이트(https://www.sktelecom.com/notice/svc/SVC20221001000368) 또는 고객센터(☎ 114)에 문의하여 등록하세요.
- KT: KT 웹사이트(https://www.kt.com/ktnet/customer_svc/ip-sns_guide/ip-sms_svcimsi_grbj) 또는 고객센터(☎ 1004)에 문의하여 등록하세요.
- LG U+: LG U+ 웹사이트(https://www.lguplus.co.kr/mobile/cmn/svc/svcGuide/svcGuideView.laf?cid=TEL_0000010001) 또는 고객센터(☎ 1544-0000)에 문의하여 등록하세요.
수신거부 등록을 하면 등록된 번호 또는 발신자로부터 오는 모든 통신이 차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신거부 등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응급 전화(112, 119)
- 공익 전화(1330, 1588-0115)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특별 서비스(예: 음성통화 결제 청구 내역 조회 서비스)
수신거부 등록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방법도 등록 방법과 마찬가지로 통신사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여 해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김선생 정보나라 - 정보나라에 오신것 을 환영합니다.
정보나라에 오신것 을 환영합니다.
info-kim.com